■ 진행 : 윤보리 앵커 <br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br />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 <br /> <br />'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며 관심을 모았던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 대법원에서 일부 파기환송되었습니다. 2심에서 약 1조 4천 억 원 재산분할이 선고된 것에 대해 다시 판단이 필요하단 건데요. 이 소식과 더불어 캄보디아 사태까지,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관심이 굉장히 컸던 이혼소송인데 결국 부분적으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최 회장의 재산분할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다시 해야 한다고 하는 건데 항소심과 판단이 어떤 부분에서 달라진 거죠? <br /> <br />[손정혜] <br />이 사건은 항소심 판결에 대해서 최태원 회장 측에서 상고를 했고 위자료와 재산분할 두 부분에 대해 모두 상고한 사건인데요. 일단 위자료 부분은 원심을 확정했고 위자료 청구에 대한 상고 이유는 이유 없다고 기각을 했고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재산분할과 관련한 항소심 판단에 오류가 있다는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항소심과 대법원 판단이 현격하게 달랐던 것은 결국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을 재산분할의 기여도로 인정할 수 있는가, 그 실체가 존재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대법원에서는 그 실체의 존부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300억을 받았다, 받지 않았다는 판단하지 않았지만 가정하여 300억 원의 실체가 있다 한다 한들 불법적인 돈의 출처이고 불법성이 유지되는, 불법성이 절연되지 않은 그 돈의 흐름이 기여도까지 법에서 인정하고 법원에서 이것을 기여도로 산정할 수는 없다라고 명백하게 판단을 하면서 민법에 규정된 불법 원인 급여라는 법리가 있습니다. 이 법리를 그대로 가사사건에 인용해서 똑같은 논리로 법에서는 도와줄 수 있는, 보호해 줄 수 있는 법익이 아니면 도와주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가사 사건에서 천명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2심에 가려졌던 SK 주식에 대한 주식 재산분할 대상성에 있어서는 1심에서는 특유재산이라고 봤지만 2심에서는 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분할 대상이 된다, 기여도가 인정이 된다. 그 기여에 가장 중요한 부...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016130955354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